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025회신일 2001.08.2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28

외국법인의 노하우로 제작되면 사용료소득이고 도입법인이 포괄적 권리를 원시취득하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캐나다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노하우로 제작되면 사용료소득이고 도입법인이 포괄적 권리를 원시취득하면 인적용역소득이다. 도입법인이 정보·비용·책임을 부담하고 비용절감과 위험분산을 위해 의뢰했는지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소재 외국법인과 공사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대가를 지급한다. 소프트웨어는 개별 주문에 따라 제작되거나 도입법인이 정보와 비용 및 책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질의요지

비용절감 위험분산 등의 이유로 외국법인에 의뢰한 것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도입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소프트웨어 도입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소재 외국법인과 『공사개발용역계약』체결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소프트웨어가 도입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외국법인이 보유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제작된 경우, 동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는 한ㆍ캐나다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소프트웨어가 국내에서도 충분히 개발가능한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도입법인으로부터 이에 따른 상당한 정보 등을 제공받아 제작되고, 도입법인이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며, 단지 비용절감, 위험분산 등의 이유로 외국법인에 의뢰한 것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도입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는 한ㆍ캐나다조세협약 제14조,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같은법 기본통칙 6-1-13-55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은 계약상의 제품의 사후보장ㆍ비밀유지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외국법인과의 공사개발용역계약에 따라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회답

1. 동 소프트웨어가 도입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외국법인이 보유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제작된 경우, 동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는 한ㆍ캐나다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2. 동 소프트웨어가 국내에서도 충분히 개발가능한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도입법인으로부터 이에 따른 상당한 정보 등을 제공받아 제작되고, 도입법인이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며, 단지 비용절감, 위험분산 등의 이유로 외국법인에 의뢰한 것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도입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는 한ㆍ캐나다조세협약 제14조,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같은법 기본통칙 6-1-13-55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이때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은 계약상의 제품의 사후보장ㆍ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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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025 (2001.08.28 회신),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35)
원 제목
용역에 따른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 및 인적용역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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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