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필리핀법인 교육·원고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6회신일 2011.09.1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필리핀법인 교육·원고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19

정해진 조건의 교육·원고 관련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필리핀에서 수행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필리핀법인의 교육 및 원고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의 교육·원고 관련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필리핀에서 수행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송금 역할만 하는 국내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경비 지급은 회사 내부 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을 위해 대금 송금 역할만 하고, 필리핀법인은 국내 수강생에게 전화 등으로 영어회화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또한 내국법인의 주문에 따라 원고 작성과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이 결과물의 포괄적 권리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출판하는 교육용 교재의 원고 용역 등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

본문(원문)

1. 귀 질의1과 관련하여 국내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을 위해 대금의 송금역할만 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연락사무소에 경비 지급방법은 회사 내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2와 관련하여 필리핀법인이 국내 수강생들에게 전화 등으로 영어회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6호 및「한·필리핀 조세조약」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리핀법인이 동 용역을 필리핀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3과 관련하여 필리핀법인이 내국법인의 주문에 따라 원고 작성 및 제 관련 용역을 수행하며 내국법인이 그 용역 결과물에 대한 포괄적 권리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로서 필리핀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필리핀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6호 및「한·필리핀 조세조약」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리핀법인이 동 용역을 필리핀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필리핀법인이 제공하는 영어회화 교육용역과 원고 작성 등 관련 용역의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 및 국내 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을 위해 대금의 송금 역할만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락사무소 경비 지급방법은 회사 내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2. 필리핀법인이 국내 수강생에게 전화 등으로 영어회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6호 및 「한·필리핀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이다. 필리핀에서 용역을 수행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3. 필리핀법인이 내국법인의 주문에 따라 원고 작성 및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이 결과물의 포괄적 권리를 원시 취득하며, 그 용역이 통상적인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지급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필리핀에서 수행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6 (2011.09.19 회신), "필리핀법인 교육·원고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20)
원 제목
국내에서 출판하는 교육용 교재의 원고 용역 등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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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