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호주 거주자의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국제세원-0358회신일 2015.06.1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호주 거주자의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16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임원 자격의 급여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호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임원 자격의 급여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사용료와 인적용역의 구분 및 임원 해당 여부는 용역 실질과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거주자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해당 개인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내국법인 임원 자격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다만 그 지급대가가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및「한·호주 조세조약」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거주자(개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호주거주자(개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소득세법」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해당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지급대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거주자(개인)가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및「한·호주 조세조약」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로서의 직무내용·범위와 용역·보수와 관련된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1. 호주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아닌 통상적인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면 「소득세법」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3. 다만 지급대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임원 자격으로 받는 급여이면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 및 「한·호주 조세조약」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해당 여부는 이사로서의 직무내용·범위와 용역·보수 관련 계약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0358 (2015.06.16 회신), "호주 거주자의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68)
원 제목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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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