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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국내사업장 인적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대가 총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의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기술자문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대가 총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용역은 국내세법상 인적용역소득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은 고용인을 통해 6개월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내국법인에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한다. 미국법인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인적용역소득이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여 국내 과세권이 있다면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할 세율은 국내세법상 사업소득(2%)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적용하는 세율 20%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국제조세담당관-1023
본문(원문)
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기술자문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인 경우 동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이나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당해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대가가 총액에 대하여 2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인적용역 대가에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후단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제외되는 것이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계약조건이 국내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국내원천소득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사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6개월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기술자문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면,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이나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대가 총액에 2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3. 인적용역 대가에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지만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후단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의 비용은 제외됩니다.
4. 계약조건이 국내세법에 따른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를 적용하여 국내원천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사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8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2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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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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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국제세원-3998 (2020.12.20 회신), "미등록 국내사업장 인적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83)
- 원 제목
- 미국법인의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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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