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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일본에서만 수행하고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련 없는 인적용역이면 관련 기존 회신을 따르며,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한 용역이면 신고·납부한다.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본에서만 수행하고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련 없는 인적용역이면 관련 기존 회신을 따르며,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한 용역이면 신고·납부한다. 컨설팅 대가가 인건비에 통상 이윤을 더한 정도를 넘지 않고 주된 용역이 일본에서 수행됐는지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컨설팅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용역이 일본에서만 수행되는 경우와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대가의 성격으로 보아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컨설팅용역의 주된 부분이 일본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없이 오로지 일본내에서만 수행하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이46523-469,1994.8.29〕및〔국이46523-512, 1994. 9. 12〕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동 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의 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국이46523-469, 1994.08.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마케팅능력과 조직력의 진단, 경영환경 분석 및 중장기 성장전략 등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용역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의 규정과 같이 경영관리등에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동 기능 및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것이며, 대가의 성격으로 보아 동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 컨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과세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없이 오로지 일본에서만 수행하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국이46523-469,1994.8.29〕 및 〔국이46523-512, 1994. 9. 12〕 등을 참고함.
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이면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 고정사업장의 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 국이46523-469, 1994.08.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마케팅능력과 조직력 진단, 경영환경 분석 및 중장기 성장전략 관련 컨설팅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가가 용역 수행자의 인건비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고 컨설팅용역의 주된 부분이 일본국내에서 수행되었는지를 고려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1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2조제4항제4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46523-469 일본법인 컨설팅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 국이46523-512 일본에서 수행한 컨설팅 대가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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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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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687 (2002.03.30 회신), "일본법인의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64)
- 원 제목
-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 지급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