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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건축사 설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일반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고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고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소득이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시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 건축사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용역대가에는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 건축사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건축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그 지급대가는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14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건축사가 지급하는 대가에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가는「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5%(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우크라이나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 건축사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건축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그 지급대가는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14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건축사가 지급하는 대가에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가는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5%(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우크라이나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10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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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15 (2015.05.18 회신), "우크라이나 건축사 설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37)
- 원 제목
- 우크라이나 건축사가 제공하는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