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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위성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전반적 감리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되나 노하우가 전수되는 규격 작성은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의 위성 지상시스템 감리·기술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전반적 감리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되나 노하우가 전수되는 규격 작성은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소득이면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무궁화호 지상시스템 감리와 위성 기술규격 작성 용역을 제공받는다. 내국법인은 그 용역의 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무궁화호 지상시스템의 설치 및 위성체 기술규격의 작성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감리용역 및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작업전반에 대한 감리를 행하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한국내 무궁화호 지상시스템의 설치 및 위성체 기술규격의 작성과 관련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감리용역 및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가 제공하는 무궁화호 지상시스템의 설치, 시험 및 궤도내시험 등의 감리를 위한 기술용역은 당해 용역이 위성체시스템의 제작과정에 직접적으로 검증 및 결과물에 대한 성능시험, 사후검증 등과 같이 작업 전반에 대한 감리를 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가 제공하는 무궁화 3호 위성 기술규격 작성을 위한 기술용역은 무궁화위성의 제작과정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용역으로 동 용역이 우주항공 분야에 축적된 산업적, 경험적 기술 및 정보, 이른바 Know-How를 내포하고 있어 국내 관련산업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다면,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궁화호 지상시스템 설치와 위성체 기술규격 작성에 관하여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감리·기술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회답
1. 무궁화호 지상시스템의 설치, 시험 및 궤도내시험 등의 감리를 위한 기술용역이 위성체시스템의 제작과정에 직접적으로 검증 및 결과물에 대한 성능시험, 사후검증 등 작업 전반에 대한 감리를 행하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무궁화 3호 위성 기술규격 작성을 위한 기술용역이 우주항공 분야에 축적된 산업적·경험적 기술 및 정보인 Know-How를 내포하고 국내 관련 산업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다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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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35 (1996.09.23 회신), "미국법인의 위성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79)
- 원 제목
- 무궁화호 지상시스템의 설치와 관련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감리,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