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노르웨이 기술자의 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30-552회신일 1987.12.2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노르웨이 기술자의 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29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에 따른 인적용역은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비공개 기술정보는 원천징수한다.

노르웨이인 기술자가 제공한 선박 도장 감리용역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에 따른 인적용역은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비공개 기술정보는 원천징수한다. 비공개 기술정보가 매체를 통해 전수되고 반복 사용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제한세율 10%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 노르웨이인 기술자가 선박 페인트 도장 감리를 위한 기술용역을 제공한다. 기술용역이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인지 비공개 기술정보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비거주 노르웨이인 기술자가 감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인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나, 비공개기술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서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1. 비거주 노르웨이인 기술자가 선박 페인트 도장상의 감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인 경우에 그 용역제공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와 한ㆍ노르웨이 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한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동 노르웨이 기술자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비공개 기술정보(Know-how)로서 그 정부가 유형, 무형의 매체를 통하여 전수되고 또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제공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와 한ㆍ노르웨이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세율(1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2. 그리고 기술용역대가가 과세대상 소득일 경우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참고 바라며, 동 외국인이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8조 및 한ㆍ노르웨이 조세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 노르웨이인 기술자가 선박 페인트 도장 감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기술용역이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인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와 한ㆍ노르웨이 조세협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술용역이 비공개 기술정보(Know-how)로서 유형·무형의 매체를 통하여 전수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이며,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와 한ㆍ노르웨이 조세협약 제12조에 따라 제한세율(10%)로 원천징수한다.

2. 기술용역대가가 과세대상 소득이면 외국인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참고한다. 거주자는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78조 및 한ㆍ노르웨이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552 (1987.12.29 회신), "노르웨이 기술자의 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45)
원 제목
노르웨이인 기술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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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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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