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국내원천소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19건
'국내원천소득'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31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외 특수관계사 매출채권의 대손처리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 사업·인적용역·자산과 관련 없는 경제적 이익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채권 포기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기타소득 처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외국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 판매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제작 장소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유사 사례상 국외 제작분은 국외원천소득이고 국내 제작분은 조약상 조건에 따라 과세된다.
거주자 여부의 판단과 해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과세하며 외국법인 배당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이 아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외국법인이 임차한 국내 보세구역 석유저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중요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인력·대리인이 없다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구역 석유저장소에 보관 후 양도한 원유의 국내원천소득은 해당 조건에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범위를 물었다. 거주자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과세한다.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 과세에는 국내 주소·거소 기간과 지급 또는 송금 조건이 적용된다.
국외특수관계법인 채권의 대손처리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국내 사업·인적용역·자산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기타소득 처분이 적용되며 구체적 사실을 판단한다.
미국현지법인 매출채권의 대손처리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국내 사업·인적용역·자산과 관련 없는 경제적 이익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채권 포기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기타소득 처분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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