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에 지급한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7회신일 2005.04.1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본법인에 지급한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9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실제 발생비용의 부담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계측기 개발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실제 발생비용의 부담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일본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를 납품하면서 고도의 제조기술을 보유한 일본법인에 특수사양 계측기의 개발을 의뢰한다. 내국법인은 그 개발대가를 일본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계측기를 납품함에 있어 계측기 제조와 관련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법인에게 특수사양에 해당하는 계측기의 개발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 대가가 동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지 않고 계측기 개발에 소요되는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지급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일본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특수사양 계측기 개발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가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지 않고 계측기 개발에 소요되는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일본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7 (2005.04.19 회신), "일본법인에 지급한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21)
원 제목
개발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