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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술자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소득인가?
사용료소득이면 15%, 인적용역소득이면 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원천징수한다.
독일거주자의 기술자문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 및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이면 15%, 인적용역소득이면 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원천징수한다.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조세 부담 약정 시 제비용을 포함해 역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거주자에게 기술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세를 부담할 수 있고 항공료·체재비 등 제비용도 발생한다.
질의요지
외국인 기술자부터 기술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인 기술자(독일거주자)로부터 기술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해야 할 세액은 과세표준의 15%이며 동 세액에는 소득세 및 소득세의 10%인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다.
2. 만일, 제공받는 동 용역에 대한 지급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해야 할 세액은 과세표준의 20%를 소득세로, 2%를 주민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3. 이 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하여야 한다.
4. 계약내용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세를 부담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에는 외국기술자 초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항공료․체재비 등 제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1-원천징수세율)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중 무엇이며, 원천징수세율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1.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세액은 과세표준의 15%이며, 이 세액에는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인 주민세가 포함됩니다.
2.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의 20%를 소득세로, 2%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소득구분은 지급대가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합니다.
4. 내국법인이 조세를 부담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약정금액에는 항공료·체재비 등 제비용을 포함합니다.
`과세표준=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1-원천징수세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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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167 (1999.12.04 회신), "외국 기술자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22)
- 원 제목
- 인적용역과 사용료소득의 구분과 적용세율 및 과세표준의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