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 기술자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22-167회신일 1999.12.0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 기술자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4

사용료소득이면 15%, 인적용역소득이면 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원천징수한다.

독일거주자의 기술자문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 및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이면 15%, 인적용역소득이면 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원천징수한다.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조세 부담 약정 시 제비용을 포함해 역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거주자에게 기술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세를 부담할 수 있고 항공료·체재비 등 제비용도 발생한다.

질의요지

외국인 기술자부터 기술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인 기술자(독일거주자)로부터 기술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해야 할 세액은 과세표준의 15%이며 동 세액에는 소득세 및 소득세의 10%인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다.

2. 만일, 제공받는 동 용역에 대한 지급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해야 할 세액은 과세표준의 20%를 소득세로, 2%를 주민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3. 이 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하여야 한다.

4. 계약내용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세를 부담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에는 외국기술자 초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항공료․체재비 등 제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1-원천징수세율)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중 무엇이며, 원천징수세율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1.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세액은 과세표준의 15%이며, 이 세액에는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인 주민세가 포함됩니다.

2.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의 20%를 소득세로, 2%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소득구분은 지급대가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합니다.

4. 내국법인이 조세를 부담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약정금액에는 항공료·체재비 등 제비용을 포함합니다.

`과세표준=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1-원천징수세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167 (1999.12.04 회신), "외국 기술자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22)
원 제목
인적용역과 사용료소득의 구분과 적용세율 및 과세표준의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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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