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에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660회신일 1994.12.0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국에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2

대가는 미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수령 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거주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미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수령 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체류 중 업무가 부수적·준비적 활동이면 항공료·숙박비도 인적용역대가에 포함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비디오테이프·CD 등의 판권을 도입하면서 미국거주자로부터 계약체결알선, 샘플구입송부 및 정보자료 제공 등의 자문용역을 받았다.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 체류 과정에서 발생한 왕복항공료와 호텔숙박비 등의 실경비는 내국법인이 부담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비디오테이프ㆍCD 등의 판권을 도입함에 있어, 미국거주자가 외국에서 관련정보자료제공 등의 자문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미국내 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비디오테이프ㆍCD 등의 판권을 도입함에 있어, 미국거주자가 외국에서 계약체결알선, 샘플구입송부 및 관련정보자료제공 등의 자문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한ㆍ미조세조약 제6조제6항에 의거 용역이 수행되는 미국내원천소득이므로, 그 대가를 국외에서 송금받는 것인지 국내에서 직접 수령하는 것인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미국인이 업무협의목적으로 국내에 입국ㆍ체류함에 따라 발생하는 왕복항공료ㆍ호텔숙박비 등의 실경비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인적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당해 미국인이 국내에 체재하면서 수행하는 업무가 자문용역의 주된 활동이 아닌 부수적ㆍ준비적 활동에 불과하다면 당해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항공료 등의 금액은 주된 용역대가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거주자가 국외에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비디오테이프·CD 등의 판권을 도입하면서 미국거주자로부터 외국에서 계약체결알선, 샘플구입송부 및 관련정보자료제공 등의 자문용역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한·미조세조약 제6조제6항에 따라 용역이 수행되는 미국내원천소득이므로 국외 송금 또는 국내 직접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 미국인의 업무협의 목적 국내 입국·체류로 발생한 왕복항공료·호텔숙박비 등의 실경비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면 그 지급대가는 인적용역대가에 포함된다. 국내 체재 중 수행한 업무가 자문용역의 주된 활동이 아닌 부수적·준비적 활동에 불과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내국법인은 항공료 등을 주된 용역대가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660 (1994.12.02 회신), "미국에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59)
원 제목
국외거주자가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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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