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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제작 미디어아트 판매대가도 과세되나?
제작 장소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외국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 판매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제작 장소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유사 사례상 국외 제작분은 국외원천소득이고 국내 제작분은 조약상 조건에 따라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 작가가 작품을 제작해 판매대가를 받는 거래이나 작품 제작 장소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다. 이에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제작한 공예품 판매 사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외국작가가 제작한 미술작품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외에서 제작한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회답
국제조세담당관-62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외 작가의 작품 제작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아래 회신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2008.05.21.
2.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공예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동 판매대가 중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조세
조약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3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2%별도)가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작가가 제작한 미디어 아트 작품의 판매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작품 제작 장소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다음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2008.05.21.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이다.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 판매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 판매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같은 조약 제18조 제2항의 세 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2%별도)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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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서3468 심판결정2026.03.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484 심판결정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494 심판결정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321 심판결정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324 심판결정2025.10.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749 심판결정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중2748 심판결정2024.10.3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484 심판결정2024.09.11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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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국제세원-0939 (2024.07.25 회신), "국외 제작 미디어아트 판매대가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039)
- 원 제목
- 외국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 판매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