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 디자인·도면설계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7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 디자인·도면설계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국법인 대가는 사업소득, 일본법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제시된 조건에서는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과 일본 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자동차 휠 설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 대가는 사업소득, 일본법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제시된 조건에서는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하고 국내 고정사업자나 고정시설과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법인은 미국법인에 자동차 휠 디자인제작을, 일본국 법인에 자동차 휠 도면설계를 의뢰하고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했다. 각 법인은 해당 용역을 자국에서 제공했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국내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자동차 휠 생산에 필요한 디자인제작을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제공하는 디자인제작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 하는 고정사업자의 활동을 통해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국내법인이 일본국 법인에게 자동차 휠 디자인의 도면설계를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일본국 법인이 일본국내에서 제공하는 도면설계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당해 일본국 법인이 전적으로 일본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다면 동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1. 미국법인이 미국 내에서 제공한 자동차 휠 디자인제작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

2. 일본국 법인이 일본국 내에서 제공한 자동차 휠 도면설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1. 미국법인의 용역이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라면 그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이며, 국내 소재 고정사업자의 활동을 통해 수취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일본국 법인의 용역이 같은 성격이라면 그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이며, 전적으로 일본국 내에서 수행하고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77 (<time datetime="2000-02-10">2000.02.10</time> 회신), "해외 디자인·도면설계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14)
원 제목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디자인제작 및 설계기술용역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