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 거주자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5회신일 2012.08.2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본 거주자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8.22

노하우이면 총액에 10%를 적용하고, 인적용역이면 일정 요건에서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지도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노하우이면 총액에 10%를 적용하고, 인적용역이면 일정 요건에서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과 전문지식·기능의 통상적 활용 여부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로부터 광섬유 영상 획득용 렌즈 관련 기술지도 용역 등을 국내에서 제공받는다.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로부터 광섬유 영상 획득용 렌즈 관련 기술지도 용역 등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일본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산업·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지급대가 총액(체재비 포함)에 대하여 10%(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일본 거주자가 수행하는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는「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본거주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해당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지도 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회답

1. 일본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산업·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지급대가 총액(체재비 포함)에 대하여 10%(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일본 거주자가 수행하는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는「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본거주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유

해당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5 (2012.08.22 회신), "일본 거주자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76)
원 제목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