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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자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노하우이면 총액에 10%를 적용하고, 인적용역이면 일정 요건에서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지도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노하우이면 총액에 10%를 적용하고, 인적용역이면 일정 요건에서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과 전문지식·기능의 통상적 활용 여부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로부터 광섬유 영상 획득용 렌즈 관련 기술지도 용역 등을 국내에서 제공받는다.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로부터 광섬유 영상 획득용 렌즈 관련 기술지도 용역 등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일본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산업·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지급대가 총액(체재비 포함)에 대하여 10%(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일본 거주자가 수행하는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는「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본거주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해당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지도 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회답
1. 일본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산업·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지급대가 총액(체재비 포함)에 대하여 10%(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일본 거주자가 수행하는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는「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본거주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유
해당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10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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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5 (2012.08.22 회신), "일본 거주자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76)
- 원 제목
-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