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거주자의 기술지도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6회신일 2008.03.2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본거주자의 기술지도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26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일본거주자가 국내 기술지도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인적용역은 고정시설과 국내 체류기간 요건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와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가 국내에서 기술지도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용역은 제지분야에서 습득한 경험의 제공이거나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업무일 수 있다.

질의요지

일본거주자가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통상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가 국내에서 기술지도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일본거주자가 오랜 기간 동안 제지분야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습득된 산업상ㆍ상업상ㆍ학술상의 경험(Know-how)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 총액(체재비 포함)에 대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거주자가 제공하는 기술지도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성공보수 포함)는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조세조약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거주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조세조약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들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그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20%(주민세 2%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의 지급대가에는 용역제공에 따른 성공보수도 포함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19조제6호후단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제7항에서 규정하는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가 국내에서 기술지도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일본거주자가 오랜 기간 동안 제지분야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습득된 산업상ㆍ상업상ㆍ학술상의 경험(Know-how)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라면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 총액(체재비 포함)에 대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라면 그 대가(성공보수 포함)는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일본거주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동 조세조약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들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지급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지급대가의 20%(주민세 2%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지급대가에는 성공보수도 포함되나, 「소득세법」제119조제6호후단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제7항에서 규정하는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6 (2008.03.26 회신), "일본거주자의 기술지도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76)
원 제목
일본거주자가 기술지도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