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연구용역 대가는 인적용역과 사용료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3회신일 2004.05.2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국 연구용역 대가는 인적용역과 사용료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27

성과물 소유권과 위험을 내국법인이 부담한 국외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성과물 소유권과 위험을 내국법인이 부담한 국외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노하우 이전의 정액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로서 총액의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와 기술 및 제품개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계약 내용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과물의 소유권과 용역 성패의 위험을 가지거나 미국 거주자의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전받는다.

질의요지

미국거주자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와 기술 및 제품개발에 따른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대가의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 구분은 붙임의 구분 기준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내국법인이 동 연구용역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대가가 기술 및 제품개발비에 통상 이윤을 합한 수준인 경우 국외에서 수행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미국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내국법인이 동 연구용역계약을 통하여 당해 미국거주자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을 이전 받음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제14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은 같은 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료 총액의 15%(주민세 별도, 용역제공자 세부담 조건)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의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 구분 및 과세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연구용역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대가가 기술 및 제품개발비에 통상 이윤을 합한 수준인 경우, 국외에서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는 미국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을 이전받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제14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내국법인은 같은 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 총액의 15%(주민세 별도, 용역제공자 세부담 조건)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3 (2004.05.27 회신), "미국 연구용역 대가는 인적용역과 사용료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64)
원 제목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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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