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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와 함께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소득인가?
분리할 수 없는 Firmware의 장비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나 별도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오스트리아 법인에서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도입할 때 지급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리할 수 없는 Firmware의 장비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나 별도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설치·교육 용역을 별도 지급하고 국내에서 수행하면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구입한다. 장비에는 작동에 필수적이고 분리할 수 없는 Firmware가 내재되며, 장비설치와 교육 대가는 별도로 지급될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논리회로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동 장비의 작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별도 분리될 수 없는 논리회로인 Firmware(컴퓨터 기계어 수준으로 하드웨어화된 소프트웨어)가 동 장비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 동 장비의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내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경험에 관한 노하우의 도입수단으로 Firmware를 구입하면서 장비대가와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2. 내국법인이 장비를 도입함에 있어서 장비설치, 교육 등의 용역대가를 장비도입대가와 구분하여 동 오스트리아 법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용역대가에 국내 체재비 및 수당 등을 포함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주민세별도)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통신장비와 함께 도입되는 Firmware 및 장비설치·교육 용역의 지급대가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동 장비의 작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별도 분리될 수 없는 논리회로인 Firmware가 동 장비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 동 장비의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산업상․상업상 경험에 관한 노하우의 도입수단으로 Firmware를 구입하면서 장비대가와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2. 장비설치, 교육 등의 용역대가를 장비도입대가와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 체재비 및 수당 등을 포함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주민세별도)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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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844 (1998.12.12 회신), "장비와 함께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111)
- 원 제목
- 산업 장비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 구입대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