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일본법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5건
'일본법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16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일본 파견직원이 국내에 183일 넘게 근무하면 과세되나?
일본법인 직원이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받는 근로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납세조합 가입 시 조합이 징수하고 미가입 시 본인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납부한다.
일본법인의 설계·제작도면 및 슈퍼바이저 파견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각 정해진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협약상 사용료면 10%, 인적용역으로 제14조 요건을 충족하면 20%가 적용된다.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와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양수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이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법인에서 도입한 노트북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사 수량에 따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일정한 상품화 소프트웨어 대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노하우 도입이 실질이고 시가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계측기 개발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실제 발생비용의 부담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일본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지분 25% 소유 요건과 과세연도 중 총주식 5% 이상 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과세된다. 수익적소유자이고 해당 주식이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등 기타자산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소득 과세요건과 별도 계약의 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고정시설이나 183일 이상 체류 등 협약상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동일 내국법인과 체결하고 용역 간 상호관련성·상업적 연관성이 있으면 하나의 계약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지분 보유 및 양도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과세연도 중 25% 이상을 소유하고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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