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스위스법인의 업무지원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566회신일 2000.11.3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스위스법인의 업무지원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30

노우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스위스법인이 업무개발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우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과 업무제휴관계를 맺었다. 생산성 또는 수익성 제고를 위한 업무개발지원 등 각종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과 업무제휴관계를 맺고 동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업무개발지원 등과 같은 각종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대가가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과 업무제휴관계를 맺고 동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생산성 또는 수익성 제고를 위한 업무개발지원 등과 같은 각종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지급대가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다만, 당해 스위스법인이 지급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업무개발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1. 지급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됩니다. 지급대가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됩니다.

2. 다만, 스위스법인이 지급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566 (2000.11.30 회신), "스위스법인의 업무지원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89)
원 제목
스위스법인이 업무개발지원 등 용역제공하고 대가 수령시 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