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 전문가의 강연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571회신일 2001.11.1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본법인 전문가의 강연료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19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에게 제공한 전문 강의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법인 소속 전문가가 국내에서 강의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지점 경비배분을 물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에게 제공한 전문 강의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시설 보유 또는 소속직원의 국내 체류가 해당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언급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으로 소속 전문가를 국내에 파견했다. 전문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특정 분야의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법인이 대가를 받았다. 국내지점의 본점 및 지역통할점 경영비와 일반관리비 배분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당해 법인소속 전문가를 국내에 파견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국업 46017-137, 2000. 3. 14 및 국일46017-586, 1998. 9. 1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지점의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경비 중에서 귀 지점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된 경비배분의 세무처리는 우리청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방법및제출서류에관한고시(2001. 2. 27 국세청고시 제2001-10호)』의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137, 2000.3.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한 당해 법인소속 전문가를 국내에 파견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항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은 당해 일본국법인이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그 소속직원이 당해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한ㆍ일조세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소속 전문가를 국내에 초빙하여 지급하는 강연료의 소득 구분과 국내지점의 공통경비 처리 방법.

회답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소속 전문가를 국내에 파견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에게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일본국법인이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거나 소속직원이 해당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2.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발생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 중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관련된 경비배분은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방법및제출서류에관한고시』를 참고하여 처리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017-137 싱가포르 대금업자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
  • 국일46017-586 해외 전문가의 강연형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571 (2001.11.19 회신), "일본법인 전문가의 강연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59)
원 제목
외국인을 외국법인 국내지점에서 초빙함에 따른 강연료 등의 원천징수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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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