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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법인 전산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4회신일 2004.02.2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싱가포르법인 전산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26

정보나 장비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으로 제공한 용역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인적용역소득이다.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하는 전산시스템 이용 등의 대가를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정보나 장비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으로 제공한 용역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인적용역소득이다. 대가 구분이 합리적이고 인적용역이 사용료의 보조적 성격이 아니며, 용역이 싱가포르에서만 수행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전산시스템 이용, 응용프로그램 사용 및 데이터센터서비스 운영용역을 제공받는다. 각 대가의 구분은 합리적이고 인적용역 부분은 사용료 부분의 보조적 성격이 아니며 그 금액이 큰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전산시스템의 이용,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및 테이터센터서비스 운영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전산시스템의 이용,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및 테이터센터서비스 운영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의 각 부분의 구분이 합리적이고 인적용역부분이 사용료부분의 보조적 성격이 아니며 그 금액이 큰 경우,

싱가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및 산업적,상업적인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싱가폴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지급대가 중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로 용역의 지급대가가 당해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이내인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싱가폴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동 용역이 오로지 싱가폴에서만 수행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에 지급하는 전산시스템 이용, 응용프로그램 사용 및 테이터센터서비스 운영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1. 싱가폴법인이 보유한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및 산업적·상업적인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싱가폴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2.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가 해당 용역 제공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 이내이면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싱가폴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용역이 오로지 싱가폴에서만 수행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4 (2004.02.26 회신), "싱가포르법인 전산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25)
원 제목
전산시스템 이용대가 등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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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