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고정시설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5건
'고정시설'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3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 지급하는 판매알선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알선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면 지급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 수행 전문용역이라도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시설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노르웨이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진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며, 국내사업장 등록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소득 과세요건과 별도 계약의 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고정시설이나 183일 이상 체류 등 협약상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동일 내국법인과 체결하고 용역 간 상호관련성·상업적 연관성이 있으면 하나의 계약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일본법인 소속 전문가가 국내에서 강의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지점 경비배분을 물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에게 제공한 전문 강의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시설 보유 또는 소속직원의 국내 체류가 해당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언급됐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한 고정시설 또는 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해당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해 체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장치 설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조건에서 국내 과세된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국내 체재·실질적 용역제공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과세하며 기간은 개인별로 통산한다.
노르웨이인 기술자가 제공한 선박 도장 감리용역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에 따른 인적용역은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비공개 기술정보는 원천징수한다. 비공개 기술정보가 매체를 통해 전수되고 반복 사용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제한세율 10%를 적용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