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국제세원-22451회신일 2015.04.0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4.09

사용료·인적용역·사업소득 여부와 국내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 및 용역의 실질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캐나다·호주·키프러스의 비거주자 등이 제공한 컨설팅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인적용역·사업소득 여부와 국내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 및 용역의 실질에 따라 달라진다. 노하우 사용 대가는 사용료가 될 수 있고 통상적 전문용역은 인적용역 또는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개인, 캐나다 개인, 호주법인 및 키프러스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받은 컨설팅·기술자문·대회기획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컨설팅 등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시 각 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등 원천징수 대상여부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개인)로부터 홍보컨설팅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동 미국 거주자(개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한·미 조세조약」제14조 및「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동 용역대가는「한·미 조세조약」제18조 및「소득세법」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한·미 조세조약」제1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거주자(개인)로부터 기술자문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는 기존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2005.03.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례에서 구「소득세법」제119조 제11호는 현행「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입니다.

(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으로부터 대회기획 컨설팅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동 호주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한다면「한·호주 조세조약」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동 용역대가는「한·호주 조세조약」제7조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해당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키프러스법인으로부터 홍보컨설팅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는 기존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2004.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례에서 법인세법 제98조의 개정으로 사용료소득의 경우 2009.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20%(지방소득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컨설팅 등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여부.

회답

(1) 미국 거주자

홍보컨설팅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국내사용 대가이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의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동종 용역수행자가 보유한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면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이며, 조약 제1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캐나다 거주자

기술자문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기존 유사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2005.03.07.)를 참고합니다. 해당 사례의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는 현행 제119조 제10호입니다.

(3) 호주법인

대회기획 컨설팅 대가가 정보 또는 노하우 사용 대가이면 「한·호주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한·호주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4) 키프러스법인

홍보컨설팅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기존 유사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2004.05.27.)를 참고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 개정으로 사용료소득은 2009.1.1. 이후 최초 지급분부터 20%(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22451 (2015.04.09 회신), "국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71)
원 제목
비거주자 등이 제공하는 컨설팅 등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