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수출커미션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51회신일 2015.05.0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출커미션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2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06

상업상 경험 제공이면 사용료소득,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

싱가포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커미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업상 경험 제공이면 사용료소득,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 인적용역의 보조성·금액·구분 가능성과 국내 수행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거주자에게 수출알선과 사업개발 자문용역을 제공받는다. 그 대가로 수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출커미션 명목으로 일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의 거주자로부터 수출알선 및 사업개발업무(제품개발, 시장개발)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출커미션 명목으로 일괄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동 계약의 내용에 따라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의 거주자로부터 수출알선 및 사업개발업무(제품개발, 시장개발)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출커미션 명목으로 일괄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동 계약의 내용에 따라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이 싱가포르의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업상 경험(know-how)을 제공한 것인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수행한 것인지에 따라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고,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를 사용료로 보아 그 지급대가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으로 구분가능하고 그 인적용역 부분이 사용료의 보조적이 아니며 금액이 큰 경우 해당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이라면 그 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구체적인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싱가포르 비거주자에게 수출커미션 명목으로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계약 내용에 따라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상업상 경험을 제공한 것인지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한 것인지에 따라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합니다.

3.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전체를 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4. 인적용역 부분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사용료에 보조적이지 않으며 금액이 큰 경우, 국내에서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는 「소득세법」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5. 구체적인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조해 사실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51 (2015.05.06 회신), "수출커미션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58)
원 제목
싱가포르 비거주자에게 수출커미션 명목으로 지급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