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설계용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5건
'설계용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3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고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소득이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시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중 법인 사이의 건축물 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묻는다. 중국에서 정상 납부되고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이 인적용역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단일 건설공사와 관련된 국외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증빙의무를 물었다. 국외용역이 국내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내국법인은 객관적 증빙을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축적된 경험이나 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며, 어느 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고 Know-How 제공은 사용료소득이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설계용역은 Know-How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백화점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고,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 제공은 사용료소득이다. 용역의 전문성 및 공개되지 않은 노하우의 제공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미국 설계법인에 지급하는 교량 확장공사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고, 노하우 제공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사업소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에는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제공한 발전소 설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이면 제시된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도입한 기술을 제3국 해외지점에서 사용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미국 거주자의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1997.01.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4
- 정형화된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1979.07.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60.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