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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보고서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노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보고서 등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인적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며 실제 용역 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시험보고서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지급대가의 소득 구분은 보고서에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되었는지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보고서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 동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16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시험보고서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이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제93조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용역수행대가가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사용료소득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며 이 때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동 사용료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98조의6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시험보고서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
회답
1. 지급대가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이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제93조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용역수행대가가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사용료소득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며 이 때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동 사용료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98조의6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의6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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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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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65 (2017.11.03 회신), "화학물질 보고서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57)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