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2450회신일 1982.07.2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국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07.21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기술정보 제공이면 사용료가 될 수 있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기술정보 제공이면 사용료가 될 수 있다. 구분은 용역의 구체적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이며 국내 수행 여부와 고정사업장 유무도 과세에 영향을 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전문적인 건축설계와 엔지니어링 용역을 서류·도면·보고서 등으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용역 수행 과정의 전부 또는 자료 수령·검토와 현지답사 등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전문적인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용역을 서류.도면.보고서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전문적인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을 서류·도면·보고서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1. 동용역이 단순한 설계도면의 작성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인 용역이나 또는 정형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와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인적용역소득이 되는 것이며,

2. 동인적용역에 있어서는 그 용역 수행(기본계획 수립 등) 과정의 모든 활동이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경우는 물론, 동용역 수행과정의 제반활동 일부 예컨대 자료의 수령과 이의 검토·현지답사 등만이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도 법인세법 제55조 및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이며,

3. 미국법인이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이 경우 동협약 제9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때에는 동인적용역대가는 동협약 제8조 제1항 및제5항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4. 그러나, 동용역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를이용하는 용역제공이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거나 도면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로서 동협약 동조 제1항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5. 동용역이 인적용역인가 또는 사용료 인가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며,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

회답

1. 단순한 설계도면 작성과 같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인적용역소득이다.

2. 용역 수행과정의 모든 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거나 자료 수령·검토, 현지답사 등 일부 활동만 국내에서 이루어져도 법인세법 제55조 및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6항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3.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한미조세협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같은 협약 제9조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같은 협약 제8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4.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를 전수하는 용역이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로서 같은 조 제1항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5. 인적용역인지 사용료인지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용역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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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2450 (1982.07.21 회신), "미국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83)
원 제목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형화된 전문지식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소득 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