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비거주 체육인의 경기 참가 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4회신일 2008.03.0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거주 체육인의 경기 참가 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06

국외 경기 대가는 과세되지 않고 국내 경기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체육인의 국내외 프로경기 참가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국외 경기 대가는 과세되지 않고 국내 경기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일본 또는 중국 거주자가 해당 조세조약의 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도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체육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국외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질의3의 1)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국외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2)와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20%(주민세 2%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체육인이 일본거주자로서 「한ㆍ일 조세조약」 제17조 제1항 나호나 제2항 나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한ㆍ일 조세조약 의정서」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체육인이 중국거주자로서 「한ㆍ중 조세조약」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체육인이 국내외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3의 1): 국외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 질의3의 2):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액의 20%(주민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3. 다만 일본거주자가 「한ㆍ일 조세조약」 제17조 제1항 나호나 제2항 나호 또는 「한ㆍ일 조세조약 의정서」 제2조에 해당하거나, 중국거주자가 「한ㆍ중 조세조약」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4 (2008.03.06 회신), "비거주 체육인의 경기 참가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53)
원 제목
비거주자인 체육인이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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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