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플랜트 기술서비스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312회신일 1990.06.0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 플랜트 기술서비스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6.05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조세협약과 법인세법 및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고정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플랜트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조세협약과 법인세법 및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기술상 권리나 지식·경험·숙련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정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국내 플랜트 건설공사와 관련한 국내알선용역과 기술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한다. 해당 외국법인은 그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네델란드 법인)이 국내의 플랜트 건설공사의 관련하여 구매알선용역 및 기술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는 한・네델란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5조 및 법인세법 제55조와 그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에 의해 판단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플랜트건설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받는 용역의 대가가 특허권 기타 기술에 관한 권리의 사용 또는 양도의 대가이거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지식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의 대가일 때에는 사용료소득이 됨

본문(원문)

1.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네덜란드 법인)이 국내의 플랜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국내알선용역 및 기술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는 한국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5조 및 법인세법 제55조와 그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에 의해 판단할 사항이나,

2. 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받는 용역의 대가가 특허권 기타 기술에 관한 권리의 사용 E는 양도의 대가이거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의 대가일 때에는 사용료소득이 되며,

3. 어떤 사안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플랜트 관련 알선용역과 기술서비스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회답

1. 소득 구분은 한국·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5조, 법인세법 제55조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2. 특허권 기타 기술에 관한 권리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 됩니다.

3. 사실판단 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를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312 (1990.06.05 회신), "국외 플랜트 기술서비스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29)
원 제목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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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