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1
노동쟁의로 조업이 중단되면 기한연장이 되나?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의 경우는 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쟁의 등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국세 관련 기한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3,752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과 그 기산점을 묻는 사안이다.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3,753
양도자의 부가세 체납에 양수인이 책임지나? 사업양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국세이므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87.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한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자의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국세이고,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54
체납 국세를 완납하면 압류가 해제되나요? 국세의 체납으로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압류한 재산은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여 압류의 원인이 소멸되었다면 압류를 해제하게 됨
국세기본 - 1987.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 국세를 완납한 뒤 종전 압류가 계속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체납액을 완납하여 압류 원인이 소멸하면 압류를 해제한다. 압류 재산은 체납 국세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압류된 재산이다.
3,755
결손처분 당시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하나요? 결손처분한 후에 그 처분 당시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게 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면 체납처분하는지 물었다.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하게 된다. 국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3,756
어떤 거래를 위탁매매로 판단하나? 위탁매매는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문제인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위탁매매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 명의로 매매하는 것이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가격 결정, 재고관리, 대금 회수, 회계처리 내용과 상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3,757
체납액을 완납하면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나? 체납된 국세를 완납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는 공매대행의뢰를 할 것 없이 압류해제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 완납 시 이미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않고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체납액 완납은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758
납세자 아닌 자도 과세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가? 납세의무자는 과세자료나 과세처분에 대하여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등사할 수 있는 것이나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가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198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가 과세자료나 과세처분 관계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등사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게 허용할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3,759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주택임차 보증금이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해당 임대차 관계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60
체납세액이 있어도 미과세증명을 발급받나? 미과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명이므로 발급신청일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는 발급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급신청일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미과세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세액이 있으면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미과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가 부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761
징수유예 기간과 분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징수유예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산하여 6월 또는9월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분납기한 및 금액은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내에 분납하도록 세무서장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기간의 연장과 분납기한·금액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통산 06월 또는 09월 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유예 개시 후 06월 경과일부터 03월 내에 분납하도록 기한과 금액을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62
상속재산가액 확정 전 국세 전액을 고지하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소득세 등 국세를 먼저 전액 고지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상속인에게 소득세 등 국세 전액을 고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산가액 확정 전에도 소득세 등 국세를 먼저 전액 고지할 수 있다. 확정되어 징수 결정한 국세의 납세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763
체납액 일부 납부만으로 공매 중지나 해제가 가능한가? 체납된 세액의 일부 납부로 공매의 중지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서는 잔여체납액・압류재산의 추산가액・다른 압류재산 유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고, 주장이 이유없을 때 기각함이 타당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 일부 납부를 이유로 공매 중지나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잔여체납액과 압류재산 가치 등을 사실판단해 이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각하나 기각에도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64
사업을 포괄승계한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됨
국세기본 - 198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묻는다.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시된 질의 사안만으로는 포괄승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3,765
본등기 후 기존 국세압류는 해제해야 하나요? 압류관련 체납세액이 모두 납부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후에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세액은 그 납세의무가 양도시점인 본등기 경료후에 성립하여 우선권이 없으므로 본등기로 인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어 압류를 해제하여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재산에 대한 국세압류가 본등기 후에도 효력을 유지하는지 물었다. 관련 체납국세가 납부되고 후발 체납액에 우선권이 없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후발 체납액은 부동산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766
중간예납세액 누락으로 초과납부하면 수정 가능한가? 종합소득세에 관한 신고납부시에 중간예납신고세액을 기재누락하여 초과납부한 경우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간예납신고세액을 빠뜨려 초과납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이다.
3,767
부부가 공동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공동으로 건물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사업으로 인한 소득과 책임이 귀하에게 귀속되고 형식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8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공동으로 건물 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형식적 동업계약에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사업의 소득과 책임이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68
양도채권에 대한 세무서 압류는 언제 유효한가? 체납자가 거래처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거래처는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거나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양도한 미수금 채권에 대한 세무서 압류의 효력을 묻는다. 거래처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를 대항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하다. 채권양도 통지를 받거나 승낙한 사실에 관해 민법 제450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69
상속재산이 없으면 납세의무를 승계하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3,770
등기하지 않은 인가 주택조합은 법인인가?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고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주택조합과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 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자치 관리기구는 개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를 받았지만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조합 등의 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과 공동주택자치 관리기구는 개인으로 본다.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3,771
행정소송 중인 압류 부동산도 공매할 수 있나? 불복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수 없으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법의 공매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 중인 국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공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납세자가 승소하면 공매대금에서 충당된 체납국세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돌려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3,772
양도된 임차보증금에도 압류가 유효한가? 지명채권인 임차보증금을 임차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임차자는 채무자인임대인과 제3자 사이의 채권양도・양수를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효력을 물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 양도를 대항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하다.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773
공매실익이 없으면 압류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및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게 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 재산에 공매실익이 없는 경우 처분청의 조치를 물었다. 체납처분비 충당 후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공고하고 압류를 해제한다. 관련서류 제출이 거부된 질의 사례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774
국세보다 우선하는 소액 임차보증금은 얼마인가? 국세보다 우선하는 소액의 임차보증금은 서을특별시와 직할시는 300만원 이하, 기타의 지역에는 200만원 이하에 한하는 것임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987.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보다 우선하는 소액 임차보증금의 지역별 범위를 묻는다.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는 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200만원 이하이다. 국세기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775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면 압류도 무효인가요? 국세의 체납으로 1986.01.21 압류등기한 (주)○○흥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87.04.03 법원의 판결(사건번호86가합2943)에 의해 말소가 선행되면 압류의 목적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가 부존재하니
국세기본 - 198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판결로 말소된 경우 압류 효력을 묻는다. 말소가 선행되면 압류 목적물인 부동산이나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압류 효력이 없다. 해당 압류등기는 1986.01.21 이루어졌고 말소 판결은 1987.04.03 선고되었다.
3,776
여러 압류재산의 매각과 대금 배분은 어떻게 하나? 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개별 또는 일괄매각할 것인지는 공매를 실시하는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매각대금의 배분은 국세징수법 제81조의 정함에 따르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압류재산의 개별·일괄 매각과 매각대금 배분방법을 물었다. 매각 방식은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매각대금의 배분은 국세징수법의 정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777
사실과 다른 공정증서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 세법의 적용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로 체결된 계약서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증명자료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증서로 체결했지만 사실과 다른 계약서가 세법상 증명자료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증명자료로서 효력이 없다. 세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778
국세 배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면 불복할 수 있는가? 배분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배분 과정에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불복할 수 있다. 압류재산에 질권이나 저당권을 가진 제3자처럼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9
경정으로 세액이 바뀌면 고지서를 다시 발부하나? 납세의 고지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어 고지세액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정정된 세액에 대한 당초고지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이며, 별도의 고지서를 다시 발부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 후 경정결정으로 고지세액이 바뀐 경우 재고지가 필요한지 물었다. 정정된 세액에도 당초 납세고지의 효력이 계속되므로 별도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는다.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결정으로 고지세액이 변동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780
압류 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의 등기 전에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압류의 효력은 미침
국세기본 - 1987.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발생한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묻는 사안이다. 압류해제 등기 전 양도되었다면 양도 후 발생한 일정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그 체납액은 부동산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81
과세대상이 아닌 금액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인하여 예정 신고시 신고・납부한 경우 확정 신고시 또는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에 수정 신고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8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예정신고ㆍ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 때 수정하지 못했다면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3,782
채무불이행 시 보증인 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 있나?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일지라도 체납자가 아닌 채무자 또는 채무보증인의 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추심한 채권의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나 보증인의 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아닌 채무자 또는 채무보증인의 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며 공동보증인이 있는 채권은 보증인이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3
재산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은 무엇보다 우선하나? 임금・퇴직금・산재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을 제외하고는 임금채권이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1987.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 재산 매각대금 배분 시 근로관계채권 등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질권·저당권 담보채권과 그보다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을 제외하면 임금채권이 우선한다. 대상 근로관계채권은 임금·퇴직금·산재보상금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3,784
상속세 부과징수권의 시효는 언제 완성되나?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중단과 정지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됨
국세기본 - 1987.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징수권의 과세시효 완성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어야 한다.
3,785
경락대금에서 특별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나?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특별부가세를 수시부과로 결정고지한 경우에는 납기 도래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등의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므로 경락대금의 배분시 집행법원에 교부를 청구하여 특별부가세를 징수할 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경락대금에서 특별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징수법상 사유에 해당하면 집행법원에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매각대금의 배분은 집행법원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6
피담보채권과 압류 국세 중 무엇이 우선인가? 근저당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기전 징수사유의 해당하여 고지전 압류를 하였더라도 국세의 납부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이 우선함
국세기본 - 1987.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담보채권과 고지 전 압류된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3,787
환지처분 후 체납자 부동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관할구청의 신청(촉탁)에 의해 등기를 경료한 후가 아니면 압류등기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87.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이 공고된 시행구역 내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등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압류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먼저 관할 구청에 교부청구해야 한다. 새로운 등기가 완료되면 참가압류등기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3,788
공시송달 후 부동산 압류는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주소 또는 영업소의 불분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독촉장(납부최고서)의 공시송달이 가능하므로 공시송달 후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장을 공시송달한 뒤 실시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 발생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공시송달은 송달로 보며 압류는 등기가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9
배우자 체납이 있어도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나? 처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다 하여도 남편의 해외투자 목적의 외화환전을 위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체납 국세가 있을 때 남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배우자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어도 남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원문에는 발급 가능한 서류의 구체적인 종류나 추가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3,790
증여세와 담보채권 중 어느 것이 매각대금에서 우선하나? 증여세가 과세된 당해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는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설정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증여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저당권의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우선한다.
3,791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우선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납기일은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이며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담보가 설정된 경우의 피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납부기한과 피담보채권 우선관계의 기준을 물었다. 1년 전의 기준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납부기한이다. 압류 효력은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과 양도 당시까지 성립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3,792
포괄적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 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의 사업양 수인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국세기본 - 198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물었다.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사실상 포괄 양수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793
등기 전 직원상조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 아니고 인가를 받아 조직한 법인격이 없는 사단으로서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므로 법인이 아닌 거주자로 보아야 함
국세기본 - 1987.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 전 서울시 직원상조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3,794
당초 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는가? 당초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가산세 적용과 관련해 당초 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본다.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2-02...18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3,795
예정신고 누락분은 별도 수정신고서를 내야 하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시 동 신고서상에 수정신고 하는 뜻을 부가하여 신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별도 신고서가 필요한지 물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한다는 뜻을 부가하여 신고한다.
3,796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의 세법상 의무는 무엇인가?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상의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양수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고, 정관에서의
국세기본 - 198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의 납세의무와 세법 적용을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하면 계약 형식과 명칭과 무관하게 양수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관 기재 여부가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서로 판단한다.
3,797
지입중기주와 대여회사는 공동사업자인가? 중기는 사실상의 소유여부에 불구하고 중기등록원부상 등재된 명의자의 소유로 보며 지입중기주와 대여회사가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독립적으로 중기대여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8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중기주와 대여회사가 각각 등록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두 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기는 사실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기등록원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중기관리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중기관리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3,798
공매대금에서 국세·담보채권·임금 순위는? 담보권설정(근저당권의 등록일) 후 1년 이내 납기도래 국세가 있는 때의 우선순위는 국세・담보채권・임금순이며 담보권설정 후 1년 이후 납기도래국세가 있는 때는 담보채권・임금・국세의 순임
국세기본 - 198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에서 국세, 근저당 담보채권, 임금 등의 배분 우선순위를 묻는다. 담보권 설정 후 1년 이내 납기 국세는 국세·담보채권·임금 순이고, 이후에는 담보채권·임금·국세 순이다. 보증인이 할부금을 납부했더라도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3,799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납세자는 누구인가? 건축허가관서에 제출한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서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서상 명의자와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건축허가관서에 제출한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3,800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미납 국세를 납부해야 하나?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또는 그가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금의 상속인 납부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납부책임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