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시송달 후 부동산 압류는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151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시송달 후 부동산 압류는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에 맞는 공시송달은 송달로 보며 압류는 등기가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독촉장을 공시송달한 뒤 실시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 발생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공시송달은 송달로 보며 압류는 등기가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①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압류된 부동산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항준비(出航準備)를 마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하였을 경우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해 독촉장 등의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시송달 후 부동산 등을 압류하였다.

질의요지

주소 또는 영업소의 불분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독촉장(납부최고서)의 공시송달이 가능하므로 공시송달 후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함

본문(원문)

1. 세법에서 정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정함에 따라 공시송달하였다면 그 서류는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라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공시송달한 후 부동산 등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 발생 여부.

회답

1. 세법상 서류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지만,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공시송달했다면 송달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

2.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라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512 (<time datetime="1987-04-01">1987.04.01</time> 회신), "공시송달 후 부동산 압류는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91)
원 제목
독촉장(납부최고서)을 공시송달 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 발생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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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