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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의 부가세 체납에 양수인이 책임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한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자의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국세이고,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양도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양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국세이므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2. 사업양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국세이므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사업양도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국세이므로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사업양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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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611 (<time datetime="1987-08-06">1987.08.06</time> 회신), "양도자의 부가세 체납에 양수인이 책임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04)
- 원 제목
- 사업양수인의 양수사업관련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2차 납세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