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체납 국세를 완납하면 압류가 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53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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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체납 국세를 완납하면 압류가 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체납액을 완납하여 압류 원인이 소멸하면 압류를 해제한다.

체납 국세를 완납한 뒤 종전 압류가 계속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체납액을 완납하여 압류 원인이 소멸하면 압류를 해제한다. 압류 재산은 체납 국세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압류된 재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의 체납으로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압류한 재산은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여 압류의 원인이 소멸되었다면 압류를 해제하게 됨

본문(원문)

국세의 체납으로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압류한 재산은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여 압류의 원인이 소멸되었다면 압류를 해제하게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체납 국세를 완납한 후 종전 압류를 계속 유지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의 체납으로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압류한 재산은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여 압류의 원인이 소멸되었다면 압류를 해제하게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535 (<time datetime="1987-07-29">1987.07.29</time> 회신), "체납 국세를 완납하면 압류가 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47)
원 제목
국세완납 후 종전압류 계속유지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