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징수유예 기간과 분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26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징수유예 기간과 분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통산 06월 또는 09월 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징수유예기간의 연장과 분납기한·금액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통산 06월 또는 09월 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유예 개시 후 06월 경과일부터 03월 내에 분납하도록 기한과 금액을 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2∼3호의 사유로 이미 징수유예를 한 상황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질의요지

징수유예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산하여 6월 또는9월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분납기한 및 금액은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내에 분납하도록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2∼3호의 해당사유로 징수유예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산하여 06월 또는 09월 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국세징수법기본통칙 2-2-11...15참조)

2. 이 경우에도 분납기한 및 금액은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0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03월내에 분납하도록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징수유예기간의 연장과 분납기한 및 금액의 변경 가능 여부.

회답

1.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2∼3호의 해당사유로 징수유예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산하여 06월 또는 09월 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국세징수법기본통칙 2-2-11...15를 참조함.

2. 이 경우에도 분납기한 및 금액은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0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03월내에 분납하도록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260 (<time datetime="1987-07-10">1987.07.10</time> 회신), "징수유예 기간과 분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42)
원 제목
징수유예기간 연장 및 납부방법 변경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