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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보다 우선하는 소액 임차보증금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는 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200만원 이하이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소액 임차보증금의 지역별 범위를 묻는다.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는 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200만원 이하이다. 국세기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6.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에서 제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서는 3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만원 이하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세보다 우선하는 소액의 임차보증금은 서을특별시와 직할시는 300만원 이하, 기타의 지역에는 200만원 이하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국세보다 우선하는 소액의 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는 300만원 이하, 기타의 지역에는 200만원 이하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보다 우선하는 소액의 임차보증금 범위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국세보다 우선하는 소액의 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는 300만원 이하, 기타의 지역에는 200만원 이하에 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세와 주택 임차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나?1996.08.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68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476 (1987.06.02 회신), "국세보다 우선하는 소액 임차보증금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97)
- 원 제목
- 국세보다 우선하는 소액의 임차보증금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