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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후 체납자 부동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로운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압류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먼저 관할 구청에 교부청구해야 한다.
환지처분이 공고된 시행구역 내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등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압류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먼저 관할 구청에 교부청구해야 한다. 새로운 등기가 완료되면 참가압류등기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처분 공고 후 시행구역 안에 체납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다. 해당 부동산에 관해 새로운 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관할구청의 신청(촉탁)에 의해 등기를 경료한 후가 아니면 압류등기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5조 제2항의 등기를 경료한 후가 아니면 압류의 등기를 할 수 없으니 우선 관할 구청에 교부청구하고,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면 참가압류등기를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 공고 후 시행구역 안의 체납자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압류등기 가능 여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5조 제2항의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 우선 관할 구청에 교부청구하고 새로운 등기가 완료되면 참가압류등기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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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531 (<time datetime="1987-04-02">1987.04.02</time> 회신), "환지처분 후 체납자 부동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32)
- 원 제목
-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환지처분된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