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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면 압류도 무효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말소가 선행되면 압류 목적물인 부동산이나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압류 효력이 없다.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판결로 말소된 경우 압류 효력을 묻는다. 말소가 선행되면 압류 목적물인 부동산이나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압류 효력이 없다. 해당 압류등기는 1986.01.21 이루어졌고 말소 판결은 1987.04.03 선고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 체납으로 1986.01.21 (주)○○흥업 명의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 1987.04.03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국세의 체납으로 1986.01.21 압류등기한 (주)○○흥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87.04.03 법원의 판결(사건번호86가합2943)에 의해 말소가 선행되면 압류의 목적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가 부존재하니 압류의 효력은 없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국세의 체납으로 1986.01.21 압류등기한 (주)○○흥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87.04.03 법원의 판결(사건번호86가합2943)에 의해 말소가 선행되면 압류의 목적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가 부존재하니 압류의 효력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 체납으로 압류등기한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법원 판결로 말소되는 경우 압류의 효력.
회답
1986.01.21 압류등기한 (주)○○흥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87.04.03 법원 판결(사건번호86가합2943)에 따라 먼저 말소되면 압류 목적물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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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949 (<time datetime="1987-04-29">1987.04.29</time> 회신),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면 압류도 무효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35)
- 원 제목
- 부동산압류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