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면 압류도 무효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194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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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면 압류도 무효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말소가 선행되면 압류 목적물인 부동산이나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압류 효력이 없다.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판결로 말소된 경우 압류 효력을 묻는다. 말소가 선행되면 압류 목적물인 부동산이나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압류 효력이 없다. 해당 압류등기는 1986.01.21 이루어졌고 말소 판결은 1987.04.03 선고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 체납으로 1986.01.21 (주)○○흥업 명의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 1987.04.03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국세의 체납으로 1986.01.21 압류등기한 (주)○○흥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87.04.03 법원의 판결(사건번호86가합2943)에 의해 말소가 선행되면 압류의 목적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가 부존재하니 압류의 효력은 없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국세의 체납으로 1986.01.21 압류등기한 (주)○○흥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87.04.03 법원의 판결(사건번호86가합2943)에 의해 말소가 선행되면 압류의 목적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가 부존재하니 압류의 효력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 체납으로 압류등기한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법원 판결로 말소되는 경우 압류의 효력.

회답

1986.01.21 압류등기한 (주)○○흥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87.04.03 법원 판결(사건번호86가합2943)에 따라 먼저 말소되면 압류 목적물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949 (<time datetime="1987-04-29">1987.04.29</time> 회신),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면 압류도 무효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35)
원 제목
부동산압류해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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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