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매실익이 없으면 압류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258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매실익이 없으면 압류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체납처분비 충당 후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공고하고 압류를 해제한다.

체납처분 재산에 공매실익이 없는 경우 처분청의 조치를 물었다. 체납처분비 충당 후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공고하고 압류를 해제한다. 관련서류 제출이 거부된 질의 사례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매수대금 납부의 촉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5조(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관할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대금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대금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입찰서 제출과 개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2조(국ㆍ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순위는 그 매수대금의 부불잔액을 우선순위로 하고 체납액에 충당한 후 잔여금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2조(입찰서 제출과 개찰) ① 공매를 입찰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은 그 성명ㆍ주소ㆍ거소,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매수신청가격, 공매보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서에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각각 적힌 매수신청가격을 불러 입찰조서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정한다. 이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이 둘 이상이면 즉시 추첨으로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정한다. ④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제3항 후단을 적용할 때 해당 매수신청인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입찰 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공매를 집행하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해당 사례의 관련서류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그 재산이 체납처분 중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및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게 됨

본문(원문)

1.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및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게 되는 것이나,

2. 귀하가 질의한 사례가 이에 해당하게 되는지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므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공매실익이 없는 경우 압류한 처분청의 조치사항

회답

1.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및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게 됩니다.

2. 귀하가 질의한 사례가 이에 해당하게 되는지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므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581 (<time datetime="1987-06-09">1987.06.09</time> 회신), "공매실익이 없으면 압류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37)
원 제목
공매실익이 없는 경우 압류한 처분청의 조치사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