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사실과 다른 공정증서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4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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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실과 다른 공정증서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증명자료로서 효력이 없다.

공정증서로 체결했지만 사실과 다른 계약서가 세법상 증명자료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증명자료로서 효력이 없다. 세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정증서로 계약서를 체결했으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법의 적용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로 체결된 계약서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증명자료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법의 적용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로 체결된 계약서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증명자료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공정증서 계약서가 세법상 증명자료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세법의 적용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합니다. 따라서 공정증서로 체결된 계약서라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증명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45 (<time datetime="1987-04-28">1987.04.28</time> 회신), "사실과 다른 공정증서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86)
원 제목
세법의 적용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