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재산가액 확정 전 국세 전액을 고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25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재산가액 확정 전 국세 전액을 고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가액 확정 전에도 소득세 등 국세를 먼저 전액 고지할 수 있다.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상속인에게 소득세 등 국세 전액을 고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산가액 확정 전에도 소득세 등 국세를 먼저 전액 고지할 수 있다. 확정되어 징수 결정한 국세의 납세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0조: 제10조에서 제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납세고지서와 납액통지서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조(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가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세 등 국세의 고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소득세 등 국세를 먼저 전액 고지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징수 결정한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발부 시기는 국세징수법 제10조에서 정한 징수결정 즉시이며,

2. 질의 사안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소득세 등 국세를 먼저 전액고지 할 수 있음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소득세 등 국세를 전액 고지할 수 있는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징수 결정한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발부 시기는 국세징수법 제10조에서 정한 징수결정 즉시이며,

2. 질의 사안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소득세 등 국세를 먼저 전액고지 할 수 있음이 타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259 (<time datetime="1987-07-10">1987.07.10</time> 회신), "상속재산가액 확정 전 국세 전액을 고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02)
원 제목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자에 대한 소득세 고지시기 및 고지세액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