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예정신고 누락분은 별도 수정신고서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74회신일 1987.02.1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신고 누락분은 별도 수정신고서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17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별도 신고서가 필요한지 물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한다는 뜻을 부가하여 신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과세표준을 누락했다.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이를 수정신고한다.

질의요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시 동 신고서상에 수정신고 하는 뜻을 부가하여 신고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시 동 신고서상에 수정신고 하는 뜻을 부가하여 신고.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동일 과세기간분의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한다는 뜻을 부가하여 신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74 (1987.02.17 회신), "예정신고 누락분은 별도 수정신고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61)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제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