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세대상이 아닌 금액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6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대상이 아닌 금액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예정신고ㆍ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 때 수정하지 못했다면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과세대상으로 착오하여 예정신고 때 신고ㆍ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인하여 예정 신고시 신고・납부한 경우 확정 신고시 또는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에 수정 신고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인하여 예정신고 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시 수정 신고할 수 있으며, 확정 신고 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6월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예정신고ㆍ납부한 경우의 수정신고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 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63 (<time datetime="1987-04-21">1987.04.21</time> 회신), "과세대상이 아닌 금액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79)
원 제목
부가가치세 착오신고납부분에 대한 수정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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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