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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의 세법상 의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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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하면 계약 형식과 명칭과 무관하게 양수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의 납세의무와 세법 적용을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하면 계약 형식과 명칭과 무관하게 양수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관 기재 여부가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서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해당 거래의 정관 기재 여부와 계약의 형식 또는 명칭이 세법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상의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양수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고, 정관에서의 기재 여부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상의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양수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라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기재여부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서 등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및 정관 기재 여부에 따른 세법 적용.
회답
1.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양수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짐.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하며,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을 참고함.
2. 질의 라의 경우 정관에서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함.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등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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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3 (<time datetime="1987-02-13">1987.02.13</time> 회신),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의 세법상 의무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43)
- 원 제목
-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 및 승계된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