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증여세와 담보채권 중 어느 것이 매각대금에서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1380회신일 1987.03.2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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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26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증여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저당권의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우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가 과세된 당해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해당 재산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가 과세된 당해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는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설정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정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당해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는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설정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가 과세된 당해 재산과 관련하여 증여세와 피담보채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당해 재산을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380 (1987.03.26 회신), "증여세와 담보채권 중 어느 것이 매각대금에서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89)
원 제목
당해 재산관련 과세된 증여세와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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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