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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사실상 포괄 양수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물었다.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사실상 포괄 양수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 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의 사업양 수인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됨
본문(원문)
1.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의 사업양수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2.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회답
1.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사업양수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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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186 (<time datetime="1987-03-14">1987.03.14</time> 회신), "포괄적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45)
- 원 제목
-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