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세자 아닌 자도 과세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7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세자 아닌 자도 과세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의무자는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등사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가 과세자료나 과세처분 관계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등사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게 허용할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는 과세자료나 과세처분에 대하여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등사할 수 있는 것이나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가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납세의무자는 과세자료나 과세처분에 대하여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등사할 수 있는 것이나 납세의무자 이외의자가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가 과세자료나 과세처분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납세의무자는 과세자료나 과세처분에 대하여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등사할 수 있는 것이나 납세의무자 이외의자가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79 (<time datetime="1987-07-23">1987.07.23</time> 회신), "납세자 아닌 자도 과세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81)
원 제목
과세자료를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가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