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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포괄적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2. 최신 회답2000.03.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면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진다.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의 부가가치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면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진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는지는 계약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징세46101-407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의 부가가치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면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진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는지는 계약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징세01254-1186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물었다.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사실상 포괄 양수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