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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로 조업이 중단되면 기한연장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노동쟁의 등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국세 관련 기한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의 경우는 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2-06...6의 정함에 따라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의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2. 이의 구체적인 적용은 기한연장을 신청받은 세무서장의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노동쟁의 등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2-06...6에 따라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합니다.
2. 구체적인 적용은 기한연장을 신청받은 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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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633 (<time datetime="1987-08-08">1987.08.08</time> 회신), "노동쟁의로 조업이 중단되면 기한연장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48)
- 원 제목
-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의 경우 기한연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