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행정소송 중인 압류 부동산도 공매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2596회신일 1987.06.0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행정소송 중인 압류 부동산도 공매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09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공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소송 중인 국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공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납세자가 승소하면 공매대금에서 충당된 체납국세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돌려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공매’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참가압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하려는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 체납으로 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되었고, 해당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매 후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불복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수 없으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법의 공매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7장에 의한 불복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에 의해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으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의 공매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공매는 이후 취소될 수 없는 것이며, 만약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공매대금에서 충당된 체납국세를 국세기본법 제6장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돌려받게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국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공매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7장에 따른 불복청구가 계류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결정 확정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매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 공매는 이후 취소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공매대금에서 충당된 체납국세를 국세기본법 제6장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돌려받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596 (1987.06.09 회신), "행정소송 중인 압류 부동산도 공매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39)
원 제목
행정소송중인 부동산의 공매 제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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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